더불어민주당이 11일 기어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임건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역대 8번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 점에서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는 탄핵소추로 가기 위한 예비 수순에 불과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가 탄핵 무효를 결정해도 그때까지 상당 기간 윤 대통령은 크든 적든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것이 민주당의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또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으로 측근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턱밑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속셈이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사고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을 포함시켰다. 그래 놓고 해임건의안을 들고나와 강행 처리했다. 조사도 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략일 뿐이다. 탄핵소추도 마찬가지다. 탄핵 요건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건 이유는 '직무 유기'이다. 이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런 점에서 탄핵 추진 역시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거야(巨野)의 타락이다.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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