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 30% 답례품 제공 가능
이달 21, 22일 양일간 대구시청 산격청사 방문접수만
대구시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쓸 수 있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 중 답례품으로 공급할 만한 품목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
모집 분야는 크게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식품, 공예품·관광기념품·기타 공산품, 문화예술·관광·서비스 등 다양하다.
농·축·수·임산물, 등은 대구에서 생산·채취 된 지역 특산품, 가공식품은 대구에서 생산되는 원재료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예품과 관광기념품 역시 대구시 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대구시의 전통성, 상징성,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대상이다.
공모는 업체가 대구시에 답례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급업체는 1개 품목만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품목일 경우 3만~150만원 안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에서 5~1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방침으로 공급기간은 내년 1년 간으로 정책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희망업체는 이달 21,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2층 제2소회의실을 방문해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대구시는 12월 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품목별 다양성, 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대구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준비해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중한 기부금은 잘 활용해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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