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보호처분 아닌 형사처벌 내려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10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동급생을 협박해 160만원을 뜯었다가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7월 B(17)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 삼아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이 9월 중순쯤 A 군의 괴롭힘에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하교 시간에 맞춰 B 군을 찾아간 뒤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고교를 자퇴한 A 군은 평소 일진 무리와 어울려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욕을 심하게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에 B 군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갈 횟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