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꼼짝마”…봉화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제 징수 나서

입력 2022-12-09 12:22:50

합동징수반 연말까지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방문 징수

징수팀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징수팀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상습체납자 척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봉화군은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팀을 꾸려 현장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

세무공무원과 읍면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 징수팀은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방문 징수 독려 활동을 펼친다.

또 고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의 채권 압류 추심,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 나선다.

특히 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