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 반입금지 물품·수험생 주의사항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22-11-10 16:26:41 수정 2022-11-10 19:22:06

"블루투스 기능 있는 시계도 안 돼" 모든 전자기기는 두고 와야…
쉬는 시간엔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엔 압수 대상 물품도 확인해야
미용 목적 '기름종이'도 휴대 불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1월 18일 대구시교육청 24지구 6시험장 경북고 한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감독관으로부터 수능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임재환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1월 18일 대구시교육청 24지구 6시험장 경북고 한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감독관으로부터 수능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임재환 기자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반입금지 물품이나 주의사항 등을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

10일 교육부의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에 따르면, 교탁 앞에 제출된 한 학생의 가방에서 수능 시험 도중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고, 그 학생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전자담배를 들고 화장실에 가던 학생도 복도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로 잡아내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중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거나 점심시간에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 워치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학생도 있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계속 답안을 작성한 학생도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이러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시험이 끝난 후에는 애초에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블루투스)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올 수 없다. 이 물품들은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과서나 참고서는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다. 주로 여학생들이 미용 목적으로 많이 갖고 다니는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도 시험 중에 휴대하고 있을 시 압수 대상으로,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고,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해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감독관이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을 요구하는 데 따르지 않거나 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경우 등도 모두 부정행위에 속한다.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