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화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보건의사 B(31) 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확진자와 접촉했던 A 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계속 뒤로 빼는 등 정상적인 검사를 받지 않다가 선별진료소를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의사 B 씨가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앞 범퍼로 B 씨를 충격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을 차로 충격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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