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지난 7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24일 '무혐의' 결론의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김철근 전 실장은 이날 낮 12시 3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경찰청이 자신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 촬영 사진을 올렸다.
김철근 전 실장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이제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적었다.
해당 통지서에서는 김철근 전 실장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지난 13일 혐의없음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철근 전 실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이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같은날 이준석 전 대표는 김철근 전 실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김철근 전 실장에 대해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같은날 오후 9시 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자신들(국민의힘 윤리위)이 한 징계를 철회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상인이라면 반성하고 사과할 것"이라며 "하지만 윤리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무시하고 있다. 참으로 윤리위의 세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김철근 전 실장은 물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리위의 징계 근거가 된 혐의들에 대한 경찰 판단이 나온 만큼, 윤리위가 관련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결국 '근거 없는' 판단을 한 셈인 이양희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들 등에 대한 책임론도 가리킨 부분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및 김철근 전 실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고자 김철근 전 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장씨가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 및 장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해당 증거를 인멸하라고 김철근 전 실장에게 시켰다거나, 그런 지시에 의해 실제로 증거가 인멸된 정황 역시 없다고 봤다.
다만 김철근 전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작성해 주고 성 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는 해당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가세연을 고소한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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