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비단 소속 경찰,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입력 2022-10-20 19:09:25 수정 2022-10-20 20:40:33

대통령실 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올해 대통령실 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202단, 22경찰경호대가 잇따라 사건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22경찰경호대 소속 한 요원이 동료에게 안전검사를 대신 부탁했다가, 이 동료요원이 권총 안에 있는 실탄을 빼지 않은 상태로 안전검사를 하면서 실탄 오발 사고가 일어났다.

22경호대는 사고 이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고를 낸 요원(경찰관) 2명에게 ▷본인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실탄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검사를 한 과실로 각각 징계를 내리고,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로 전출조치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은 대통령집무실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육군회관 부근에서 경비근무를 했고, 실탄 점검 과정에서 분실 사실이 확인됐다.

경비단은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을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했다. 다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