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18일 경북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하고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울진군의회 군의원선거 후보자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울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차량 기사인부 임금 등 총 310여만원을 부풀려 회계를 작성한 뒤 선관위에 보전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 "인천 훼손 시신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
"강도상해 아닌 강도치상?" 검찰, 나나 모녀 사건 1심 징역 7년에 항소
피해액만 60억…유승민, 잠실 집회 장기화에 "공권력 행사해달라" 작심발언
교육감 당선인들 "교부금 축소·개편,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 돌아가"
울릉군, "공약 꼭 지키겠습니다"… 민선9기 군정혁신 정책공약지원단 출범
군위군–경북대, '올레산' 4배 많은 기능성 콩 재배 기술 실증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