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가 17일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에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5인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퇴장했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물의를 빋은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과했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게 분명해졌다.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게 확인됐다"고 압박했다.
노웅래 의원도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등 (김 위원장이) 도를 넘어선 것을 보고도 정쟁을 통해 물타기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매도하고, 전직 대통령에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니 한다면 이게 나라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는가"라며 "(야당) 여러분이 물은 것에 대해 생각을 말한 건데 이건 신념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이주환 의원은 "그날 전체적 상황을 보면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김 위원장이 사과도 한 것으로 안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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