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70% 늘었는데…학폭위 30%가 '4주 이내 심의' 지침 어겨

입력 2022-10-17 16:56:15 수정 2022-10-17 19:59:51

전국 교육청 학폭 접수건수 2020년 2만5천→ 2021년 4만4천건
올해 기준, 서울은 10건 중 7건이 4주 지나 심의, 대구는 0.97%만 지연
김영호 의원은 "심의 위원 부족한 상황, 또 다른 피해 없게 대책 마련 시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급증한 가운데, 전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10건 중 3건이 교육부 지침인 4주 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0학년도 2만5천903건에서 2021학년도 4만4천444건으로 급증했다. 1년 새 무려 71.6% 증가한 것이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대 28일(4주) 이내에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그러나 올해(3~8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폭위 심의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심의 건수 1만63건 중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천59건에 그쳤다. 4주가 지나서 심의한 건은 3천4건으로, 전체의 30%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심의 건수 1천204건 중 무려 854건(70.9%)이 4주 이내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전체 410건 중 4주를 넘긴 건이 4건(0.97%)에 그쳤고, 경북의 경우 533건 중 85건(15.9%)이 4주를 넘겨 심의가 이뤄졌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폭력이 급증하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에서 심의 위원이 부족해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심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