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대구 시민 10명 중 8명 "찬성"  

입력 2025-06-17 15:54:33 수정 2025-06-17 21:15:21

대구시민 응답자 86.1% 도입 찬성…"도입 시 어린이 통행량 등 고려해야"
자경위,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지 선정…"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17일 대구 동구 신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h,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50km/h 제한속도가 적용됨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7일 대구 동구 신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h,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50km/h 제한속도가 적용됨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시민 10명 중 8명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지난 5~6일 대구 시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6.1%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 집중 관리(32.1%), 교통흐름 개선(27.0%) 등을 꼽았다. 제도 도입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어린이 통행량(50.3%),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20.1%), 차량 통행량(13.3%) 등을 택했다.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자경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1천99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0%가 도입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교통흐름 개선(64.1%)과 불필요한 단속 감소(35.1%) 등을 꼽았다.

자경위는 이번 조사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서별 추천 후보지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로구조와 사고이력, 차량 및 어린이 통행량, 주민여론,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 의견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과 교통흐름 개선을 모두 잡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