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12일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은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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