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11일 종료되면서 오늘부터는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27조 개정안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조항은 헷갈릴 것이 없다. 하지만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때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등을 일시정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다.
운전자가 5m 앞이나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기는 어렵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줄 알았는데, 건너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보행자와 운전자는 각자 자기 편리한 대로 '일시정지' 기준을 생각할 수도 있다. 경찰은 '신호등'이 아닌 '보행자'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우회전 허용 신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는 우측에 초록불이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 '우회전 허용 신호' 체계를 도입하면 우회전하다가 맞은편 10~11시 방향에서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들어오는 자동차와 엉키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 위기를 맞이하거나, 우회전 자동차 때문에 교차로 내 좌회전 흐름이 나빠 꼬리물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 보호, 교차로 좌회전 진입 자동차와 엉킴 방지, 안전한 '유턴'을 위해서 '우회전 허용 신호' 도입을 적극 고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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