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다툼 끝 80대 노인 사망…벌금형에 그친 이유는?

입력 2022-10-07 15:54:14 수정 2022-10-07 19:32:42

"폭행 정도로 볼 때 숨지게 할 정도 아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교도소 수감 중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4) 씨에 대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 수감돼 있던 노인치료거실에서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문제로 피해자 B(83) 씨와 시비가 붙었다. 욕설이 오간 끝에 A 씨는 B씨를 방석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대구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B씨를 숨지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또 부검 결과 B씨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숨지기 전에 해당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심장 증상을 호소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점에 미뤄 피고인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고령의 고혈압 환자인 피해자는 내부적·병리적 요인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형 중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84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