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입력 2026-03-16 08:11:36 수정 2026-03-16 0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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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특검팀은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청와대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해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