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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마련된 '새출발기금' 신청 부스에서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날부터 '새출발기금'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을 한 후 자격조건이 되면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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