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원전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법안 마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회귀를 위해서도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후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부지 확보가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주민 반발이 크다 보니 어느 정부도 방폐장 건립 계획을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이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한 후 37년 이내에 시설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올해 당장 부지 선정에 들어가도 방폐장은 2060년에야 준비될 수 있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은 1만7천t(2020년 3월 기준)가량으로 미국 8만4천t 등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으로 많다. 현재 국내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 저장시설에 저장 중으로 이마저도 2030년 이후 원전별로 차례로 포화 상태가 된다. 원전 곳곳에서 현재의 임시저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지금까지 원자력을 활용한 흔적이다.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큰 과제이다.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이인선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지 선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여야는 법안 통과를 통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여야는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담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후속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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