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한 해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2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는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수치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연도 통합소득 기준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천63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80만3천622명에서 5년 만에 48.6% 증가했다. 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소득을 뜻한다.
전체 소득자(2천458만1천945명) 대비 '연소득 1억원 초과자' 비율도 2015년 3.82%보다 1%포인트(p) 가량 오른 4.86%로 집계됐다.
1억원 초과 소득자가 올린 소득 총액은 226조7천7억원으로 전체 통합소득의 24.9%를 차지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기준 고소득자의 감면 세액이 전체 감면 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5년 56.3%에서 2020년 40.1%로 감소했다.
반면 통합소득이 2천∼4천만원 구간인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감면 세액 비중은 같은 기간 17.6%에서 31.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 국회와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했는데, 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생 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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