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범 및 도주 우려 없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42)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전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쯤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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