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년간 차명계좌 20만건 적발···3조5천억원 추징

입력 2022-09-08 17:24:24 수정 2022-09-08 18:35:02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이 지난 9년간 적발한 차명계좌가 20만 건에 달하며 추징 세액만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원씩 추징한 셈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처리 실적을 보면 2013년 1만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만7천22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후 2018년 2만8천920건, 2019년 2만6천248건, 2020년 1만2천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만743건까지 떨어지며 9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 217건 1억90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2천56건 20억5천200만원까지 뛰어올랐지만 이후 지급건수와 포상금 총액은 꾸준히 하락, 연평균 1천700건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1천43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비해 공익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신고건수의 6.1%에 불과하고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공익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포상금 기준을 500만원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 당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차명 계좌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는 추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이마저도 건당 100만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