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륜차 인도주행 등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우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이륜차 무질서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이륜차 인도주행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이다. 주요 교차로 및 상습위반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캠코더 단속도 병행한다.
박경종 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륜차 특성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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