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촉법소년 2인조' 동인천역 상가 돌며 상인 폭행·절도

입력 2022-08-29 17:38:48 수정 2022-08-29 17:59:43

상인들 '엄벌' 탄원서 모아 법원 제출
"형사처벌 안 되니 보호처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천가정법원 전경. 인천가정법원 홈페이지
인천가정법원 전경. 인천가정법원 홈페이지

동인천역 일대 상가를 돌면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상인들까지 폭행한 10대들이 29일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중학교 1학년인 13세의 동갑내기 소년 둘, 즉 촉법소년들이다.

이날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특수절도 혐의로 A, B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B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동인천역 일대 전통시장·지하상가를 돌며 무인점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상인과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경찰에 붙잡힌 A, B군은 현재 나이가 만 13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이번에 가정법원에 송치된 데 이어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즉,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만약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경우 사회와 격리되는 기간은 최장 2년이다.

그러자 상인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이날 경찰서에서 모아 바로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 B군은 촉법소년들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신 보호처분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