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출범 명분 '비상상황' 인정하지 않아
"정당 자율성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상황 만들었다 봐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완승'에 가까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닌 대표직과 저촉되는 지위의 사람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국민의힘에 대한 요구가 결국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힘에 대한 요구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주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청에 대해선 신청 취지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 측의 방어 논리를 대부분 반박했다.
일단 비대위 출범 명분인 '비상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직무수행이 6개월 간 정지됐을 뿐, '궐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궐위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봤다.

또 국민의힘이 든 또 다른 사유인 '최고위원회 정원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에 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 사퇴하거나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이 4명이므로 전국위에서 1명만 선출하면 사유가 해소된다"고 판시했다.
상임전국위의 '비상상황' 의결에 대해선 "상임전국위가 당헌 제96조 해석 뿐 아니라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됐는데,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에 결정 권한이 없음은 분명하다"며 "권한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당헌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당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자율성을 가진다 해도 당원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https://www.imaeil.com/photos/2022/08/26/2022082616454495493_l.jpg)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진행된 경위를 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임명된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에 가까운 결과"라며 "법원이 웬만해서는 정당 내부 사정에 개입하지 않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규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편하게 해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삼았는데, 재판부는 실체적 하자까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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