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영만 前 군위군수 배임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2-08-25 17:31:07 수정 2022-08-25 20:01:10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이어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이 법리 오해" 판단

김영만 전 군위군수
김영만 전 군위군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군위군 총무과장에게 지시해 군위축협에 예치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했다.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이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중도해지한 20억원 상당의 정기예금은 군위농협에 재예치했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제3자인 군위농협이 이득을 취하게 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에는 만기 이자 2천53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예금 인출로 생긴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으로 봐야 하지만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위농협의 '이득'과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군수가 20억원의 예금을 중도해지한 뒤 이를 군위농협에 재예치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중도해지와 재예치를 반드시 관련 있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앞서 공사업자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3번째 군위군수에 도전했지만 국민의힘 김진열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김영만 전 군위군수
김영만 전 군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