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에 따라 면책 엇갈리지 않도록 법안 보강"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매일신문 3월 16일 보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학교안전법)'을 보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위축 방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지원을 위해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 배치 ▷교육감의 보조인력 관련 행·재정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조인력은 인솔 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형사상 책임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안전법이 제대로 시행돼 부당한 책임은 줄어들고 안전은 늘어나는 취지가 구현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 교사에게 유죄 판결(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리면서 교사들 사이에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안전조치 의무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체험학습 인솔 시 면책 규정 및 안전 매뉴얼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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