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개정 논의…친명-비명 갈등 폭발하나

입력 2022-08-07 17:26:13 수정 2022-08-07 21:18:37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7일 제주시 난타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7일 제주시 난타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친명계에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의원을 위한 '원 포인트' 당헌 개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기소 시 당직정지'(당헌 80조) 개정 청원에는 7일까지 약 7만명가량이 동의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당 지도부가 30일 내에 답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개정 문제를 이달 중순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며 "민주당 당원동지들을 위해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의원들 역시 정치보복성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당헌을 개정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사실상 이재명 의원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과 당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선 민주당의 근간이자 정신이다. 개정 주장에 반대한다"고 했고, 강훈식 의원도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서도 맞불성 청원인 '당헌 유지·강화 요청'이 올라오는 등 찬반 공방이 첨예해지고 있다.

당장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로 당헌을 개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헌 개정 문제가 계파 갈등의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