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부배당 후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빠른 결론 의지 가진 듯… 후보등록 마감 전 결론 여부도 관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사건 처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피하려면 대선 후보등록일이 오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첫 심리까지 진행한 것까지 감안할 때 이례적인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월 1회 심리를 열고,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경우 월 2회 심리를 연다.
속행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으나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연구관들의 검토가 이뤄졌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며,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2심 판결이 선고됐기에 1~3심을 각각 6·3·3개월 내 처리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른 데드라인은 6월 26일이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내달 11일이 마감으로, 이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판결 시점에 전례 없는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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