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풀리나?…尹정부 첫 규제심판회의

입력 2022-08-04 15:20:02 수정 2022-08-04 18:46:20

소상공인연합회·전경련 등 참반 논의
2주간 국민 참여 온라인 토론 진행

국무조정실이 한 달에 2회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해제 방안을
국무조정실이 한 달에 2회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해제 방안을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올린 4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최근 폐지 목소리가 부쩍 커진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성·반대 측이 함께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회의에 참석,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에 대한 계속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규제 개선 논리를 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해 찬성·반대 측 의견을 모두 들었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57만7천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누리꾼들이 찬성·반대 의견을 밝힌 뒤 그렇게 판단한 사유와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식의 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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