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2024년까지 '잊힐 권리' 제도화
부모가 SNS에 올린 자녀 사진을 자녀가 직접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024년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부모가 동의 없이 올린 개인 정보를 요청만 하면 온라인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돼 아동·청소년도 스스로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해 법정대리인 없이도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 동의를 통해 도서 대출, EBS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타인이 SNS에 올린 사진·동영상 등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2024년까지 제도화한다.
아동·청소년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단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에 따라 삭제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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