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코로나19 회복 위한 '임대료 나눔 ·공공요금 경감'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7-06 15:38:47

개정안 '공공요금 지원,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및 유예' 내용 담겨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 부과세·공공요금 경감' 개정안 발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인 '임대료 나눔제' 도입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이나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보상을 넘어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구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