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공요금 지원,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및 유예' 내용 담겨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 부과세·공공요금 경감' 개정안 발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인 '임대료 나눔제' 도입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이나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보상을 넘어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구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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