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으로 법 개정 추진한다

입력 2022-07-05 16:50:41 수정 2022-07-05 21:35:18

이사·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 '2주택자'엔 1주택 혜택 유지도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이사와 같은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검토한다.

6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 한시 완화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일시적 2주택자 등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은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안은 특위 위원장이자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외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올해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인데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