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특별공급 부적격 45건 감사 결과 확정

입력 2022-07-05 18:07:47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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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0년 10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5천995호(당첨자 2만6천166명, 미계약자 포함)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대상관리와 특별공급 부적격자 검증・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된 45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감사 요구로 자료 수집에 들어가 올 3월까지 국토부, 행복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특별공급이 이뤄진 사례를 적발하고 ▷문책 경고의 징계 3건(4명) ▷고발 1건(1명) ▷주의 34건(29명) ▷통보 7건 등의 조치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당첨자는 116명이고, 이 중 76명이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자격 확인서가 발급되거나 ▷행안부 관인을 복사해 확인서 위조하고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세종 특별공급에 또 지원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과 입주하는 기업 등의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1회 1세대 1주택) 제도를 마련・운영해왔다.

그러나 관세분류평가원의 무리한 이전 추진 등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2021년 7월 정부는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