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용의자 영장 기각되자 현행범 체포 후 증거 확보
태국인 마약사범 용의자 3명 불법체포 및 제압 이후에도 폭행한 혐의
경찰 "체포 과정서 도주, 증거인멸 방지하려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
마약범죄 용의자를 불법체포한 혐의로 대구 경찰관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마약사범을 체포하고, 제압 이후에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직권남용 체포)로 대구 강북경찰서 A(51) 경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 복도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수사 중인 태국인 용의자 B씨와 그 일행 등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몸을 짓밟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기도 했다.
경찰이 체포 이후 용의자가 투숙한 방에 대한 불법수색으로 확보한 마약을 현행범 체포의 근거로 삼았고,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을 즉시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3일 태국인 용의자에 대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추가수사 요구와 함께 기각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체포했고,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독직폭행을 수반한 것으로 불법이 명백하다. 이에 기초한 압수수색도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체계가 예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검찰은 불법체포 및 증거확보로 구속됐던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법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들을 석방하고 신병을 각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3명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이때 필요한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역시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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