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강제전보' 인사원칙 개정 공청회…교사들 '졸속행정' 반발

입력 2022-06-27 18:04:14 수정 2022-06-27 20:01:36

대구시교육청, 27일 대구학생문화센터 공청회 열어
교사들 대부분 '졸속행정', '강압적인 인사원칙' '교사 기만' 등 비판
일부 교사들 "이번 개정안 찬성·공감" 목소리

27일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교사들이 대구시교육청의
27일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교사들이 대구시교육청의 '강제전보' 인사 원칙 개정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수급 불균형 탓에 대구시교육청이 일정 기간 근무 후 '강제전보'가 가능하도록 인사원칙 개정에 나서자(매일신문 6월 14일 보도) 일선 교사들이 '졸속행정'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대구시교육청은 27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초등교사 인사원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애초 지난 24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공청회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가 많아 장소를 바꿔 이날로 연기된 것.

이날 시교육청은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대구 내 교육지원청 4곳을 경합지역(동부, 남부)과 비경합지역(달성, 서부)으로 나눠 경합에 근속 만기 연한(8년)을 설정하고, 연한이 지나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원청 간 전보는 교사의 희망에 따라 1대 1 교환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교사 대부분이 주거 지역과 멀고 업무가 많은 비경합지역 근무를 기피해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은 줄고 있는데 교사 수요가 많은 달성지역은 교사 부족 문제는 심각해져 인사원칙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초등교사 45명이 의견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대부분 '졸속행정', '강압적인 인사원칙' '교사 기만' 등 시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공청회에 대해서도 정해놓은 인사원칙을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부지원청의 한 교사는 "경합지역으로 엮였지만, 동부 안에서도 팔공산 인근 등 기피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합, 비경합으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사 구역 재설정을 주장했다.

이어 "교사 수급 문제가 당장 내년부터 실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적어도 2, 3년 전부터 진행했어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뒤늦은 대책 마련을 꼬집었다.

남부지원청의 한 교사는 "공정을 지키려면 승진가산점을 목적으로 달성지원청으로 간 사람들은 청간 전보를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또 교장 인맥을 통한 초빙교사제를 활용해 가산점만 받고 나오는 수법을 막기 위해 초빙교사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일부 비경합지역에서 오래 근무해온 교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고 공감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올해 3월 달성지원청으로 발령된 한 신규 교사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평균 3, 4시간을 출퇴근에 소모하고 있다"며 "달성지원청에서 다른 지원청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 거주지 근처 학교 배정은 희망조차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사원칙 재개정 2차 협의회와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사원칙 개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전교조대구지부 회원들이 대구시교육청의
27일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전교조대구지부 회원들이 대구시교육청의 '강제전보' 인사 원칙 개정에 반발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