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저소득층 대상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6-27 17:12:14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천여 가구에 최대100만원 지급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금액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4인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기준 75만원이다.

대상자는 이달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선불카드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성 시설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이창희 봉화군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