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연장…"해제 땐 8배 추가 확진 가능성"

입력 2022-06-17 16:42:56 수정 2022-06-21 09:46:41

확진자 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현행대로 지원
"사망자 수, 유행 예측, 초과 사망 3가지 지표 미달성 상태"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17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유지된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확진자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도 현행대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달 초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논의에서 격리 기간 해제, 단축 등 다양한 가능성이 나왔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격리 조치 완화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역 당국은 7일 격리 의무를 지금처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하다가 8월 말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격리 의무를 완전히 풀 경우 다음 달부터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에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확진자가 8.3배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격리 기간을 3~5일로 단축하면 감소세가 정체하다가 8월 말쯤 중간 수준 이상의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핵심지표(사망자 수, 치명률), 보조지표(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 대응 역량)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격리 의무 전환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 기준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4주 단위로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 수와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등 3가지 지표가 격리 해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다만 관련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4주 전이라도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17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7명으로 일주일 전(569명)보다 21.4%, 2주 전(915명)보다 51.1% 감소했다.

병상은 일주일 새 중증 환자 병상 44개, 중등증 환자 병상 103개가 축소됐지만 가동률은 각각 12.1%, 7.1%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