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허가가 결정되면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는 등 횡령과 뇌물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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