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 OECD 국가 중 최상위…속도조절 필요"

입력 2022-05-26 07:21:22

전경련,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개선안 제안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전국에서 모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전국에서 모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인상 속도가 빨라 무리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같은 해 기준 49.6%로, 30개국 가운데 3위로 높은 수준이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평균치인 11.1%의 4배에 달했다. G5의 경우 영국 23.8%, 일본 13.0%, 독일 12.9%, 프랑스 6.0%, 미국 0% 순이었다.

전경련은 또 최저임금 과속 인상 여파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역시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영국(1.4%)·독일(1.3%)·미국(1.2%)에 비해 높았다.

또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11.5% 늘어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들이 업종·지역 등 지불 여력, 연령, 생산성,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한 점, 대립적 노사 관계 탓에 매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을 되풀이 하는 점,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수준이 과도한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 성장률·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인상 속도 조절 ▷지불 능력·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특례 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