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밤낮으로 벌어지는 확성기 시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위대의 행동에 지나친 면이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폭주와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법률로 심판할 일이지 확성기로 괴롭힐 일은 아니다.
시위대의 행위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 및 시위 금지 법률개정안 발의는 가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올해 5월 3일 '검찰 수사권 박탈'법에 이어 또 하나의 '문재인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통치권자나 권력자가 그때그때 자기 편한 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법에 의해 통치한다. 법을 만들 때 역시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예외나 차별, 표적을 위한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20년 4·15총선에서 대승한 이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법치가 아니라 입법 권한을 이용한 사적 통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수완박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과 상식이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했다. 법률안 발의는 투표 없이 박수로 통과시켰고, 90일간 가동할 수 있는 '국회조정위원회'를 '위장 탈당'으로 17분 만에 끝냈다. 법사위는 8분, 국회 본회의는 6분 만에 끝냈다. 법의 탈을 쓰고 있지만 법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것이다. '법을 지키자'고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문재인·이재명 지키자'는 말을 한다.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해, 예외적인 법을, 자의적으로 만든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 3명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적이 없다. 그럼에도 박병석 현 의장은 대놓고 민주당 편을 들었다. 차기 의장 후보들은 아예 민주당의 돌격대가 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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