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의무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상향…도민 부담 경감
경상북도는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경북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의 매출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 상대방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었다.
소액임에도 채권 매입 의무를 부과해 도민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부과율에 대한 일선 혼란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의 2.5%로 부과율이 통일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매출 채권 부과도 면제된다.
이번 개정 조례 시행을 통해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방채무 증가 억제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혜택은 각종 계약 건에만 해당하고 자동차 등록 시 발생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과는 무관하다.
계약 건은 기준 금액 상향으로 매입 미대상이 다수 발생, 도민 편익을 쉽게 높일 수 있지만 자동차는 취득세 과표에 대한 비율만 조정할 수 있어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도는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개정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 제작, 반상회 회의자료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 기준이 현장에 하루빨리 전파돼 도민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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