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탈당 당원들 자격없이 투표"
중앙당 이의 제기 기각에 법정행…법원 불똥 튀는 국민의힘 경북 공천
무소속 출마할 땐 선거구도 영향
국민의힘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 차이로 석패한 현직 군수 김병수 예비후보가 법원에 경선무효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사람 서너 명이 책임당원 자격이 없으면서도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다. (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1~2일 김 예비후보와 정성환 예비후보 간 울릉군수 후보 경선을 진행, 0.13%포인트 차이로 정 예비후보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득표 수 격차가 단 1표에 불과했던 초박빙 승부였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책임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투표에 참여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북도당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시점인 지난달 19일에는 책임당원이었으므로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공관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선거판이 한층 안갯속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한다면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수 선거가 국민의힘 공천권을 거머쥔 정성환 예비후보와 무소속 남한권 예비후보의 2파전 양상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김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가세한다면 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의성군수 후보 경선을 두고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김주수 군수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반발해 다른 후보들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군수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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