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 후 차량으로 이동 가로막아 검거 도와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A씨(25)는 지난달 1일 오후 2시 30분쯤 산호대로 방면으로 지그재그 운행중인 차량을 목격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 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당시 음주운전 용의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7%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상태였다.
구미경찰서는 "투철한 신고정신을 발휘해 적극 도와주는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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