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한 신평…"입법쿠테타, 헌법파괴 행위 극복 방안"

입력 2022-04-27 21:36:58 수정 2022-04-27 22:07:2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입법 국민투표를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27일 밝힌 가운데 이틀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제안한 신평 변호사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법률안의 국민투표 회부를 제안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은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민주당 측은 과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이 탱크로 밀어붙이듯이, 입법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보통의 입법절차에서 당연하게 따라붙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 하나 없다. 지난 70년간 내려온 국가의 근본 형사사법질서를 바꾸려는 중대한 입법에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문 정부의 소위 '검찰개혁'이란 것을 통해 수사의 현장에서 광범하게 사회적 약자층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는 현상을 도외시하고 더 나아가 이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검수완박'의 중재 혹은 합의 안은 민주당의 원안보다 위헌성이 덜하다 해도 여전히 우리 헌법이 전제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검찰수사의 배제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이 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회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이와 같은 '헌법의 파괴'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투표 부의를 제안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검수완박'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요구는 메아리 없는 독백에 그쳐버릴 공산이 크다"며 "그러므로 윤 당선인은 지금의 시점에서, 대통령 취임 후 바로 국민투표부의절차를 밟겠다고 명언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 측이 국민투표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들의 위헌적인 행동들에 대한 비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진행된다면 국민투표에서의 결과와 상관없이, 신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초반의 부담을 훨씬 던 채 자신 있게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에도 '소위 검수완박을 의제로 하는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수완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다고 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주류의 견해"라며 "대통령이 갖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 요건판단에 대통령의 재량권이 일반적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상당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 변호사는 "어느 모로 생각해도 소위 '검수완박'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라며 "국민투표에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측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여야 합의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 야합행위'로서 정치인들의 '이해상충회피의무'에 저촉한다는 강한 비판여론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힘에서 합의안을 수정하자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합의안대로 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합의안대로 강행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구체적 절차에 돌입했다. 정국은 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졌다. 과거 같으면 이맘쯤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거나, 대선을 패배한 쪽은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제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번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괴이할 정도로 판이하다. '검수완박'은 모든 정국의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우리 헌법은 검사를 일관되게 영장청구의 주체로 명시하였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혁적 해석방법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헌법조문이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그때의 잔인하고 혹독한 경찰국가적 요소에 의해 인권이 극도로 침해당했고 이것이 해방 후에도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 연혁적 고찰을 전제한다면, 헌법은 그 헌법조문들을 통해서 경찰이 아닌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됨을 명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봄이 옳다. 형사소송법 등은 헌법에 기반하여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검수완박'의 중재 혹은 합의 법안은 문 정부의 소위 '검찰개혁'이란 것을 통해 수사의 현장에서 광범하게 사회적 약자층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는 현상을 도외시한다. 더 나아가서 이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수완박'의 중재 혹은 합의 안은 민주당의 원안보다 위헌성이 덜하다 해도 여전히 우리 헌법이 전제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검찰수사의 배제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이 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회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평가와는 별도로, 지금 민주당 측은 과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이 탱크로 밀어붙이듯이, 입법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 경찰에의 막강한 권력집중이 과연 어떤 불균형과 부작용을 초래할지에 관하여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은 채다. 보통의 입법절차에서 거의 당연하게 따라붙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 하나 없다. 지난 70년간 내려온 국가의 근본 형사사법질서를 바꾸려는 중대한 입법에서 말이다. 절대다수당의 위세를 이용한 일종의 '입법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파괴'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 것인가. 헌법의 최상위 수호자인 대통령 그리고 궁극의 수호자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막고 우리의 헌법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만들어놓은 형사소송법 등의 제반 법률이 구축한 국가의 수사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 변경을 최고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말하니,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절대 이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의 이 중요정책을 '입법쿠데타'에 그대로 맡겨둬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얼마 있지 않아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있다. 그에게는 지금 권력이양의 과도기적 기간에서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지위에서 윤 당선인은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검수완박'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메아리 없는 독백에 그쳐버릴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윤 당선인은 지금의 시점에서, 대통령 취임 후 바로 국민투표부의절차를 밟겠다고 명언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윤 당선인은 만약 이것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헌법제정권자로서 가지는 국민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면 더 이상의 국정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민주당 측이 국민투표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들의 위헌적인 행동들에 대한 비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국민투표에서의 결과와 상관없이, 신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초반의 부담을 훨씬 던 채 자신 있게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 국민투표 날짜는 6월1일 전국지방선거일로 하면 예산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하는 제안이다.
덧: 여름으로 넘어가는 나른한 봄날의 아침입니다. 저희집 밭풍경을 한 번 스케치해보았습니다. 해는 밝게 대지를 비추고, 새는 지저귀며, 세상은 더욱 짙은 녹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파라다이스라고 여기며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