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천대는 18일 이 고문의 2005년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조사한 결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이 고문의 석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가천대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표절 논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논문의 표절 부분이 연구 결과의 핵심 부분의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 있어서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위논문이 출판된 2005년은 교육부나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며 "당시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나 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고문은 지난 2005년 가천대에 제출한 석사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 표절 의혹이 일자 2014년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논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대선 정국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이 고문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교육부는 가천대에 재검증을 요구했고, 가천대는 지난 1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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