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14일 "검찰의 수사 기능이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기업·경제·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 조사는 이를 잘 뒷받침한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접수를 거부하려는 태도(고소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려,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었음에도 합의를 종용, 고소인에게 증거 수집을 요구)"라는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경찰 조직의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 권력자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먹히지 않는다. 검찰이 지난해 1분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1년이 넘도록 경찰이 뭉개고 있는 사건이 3천800여 건에 이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검수완박에 이의를 제기한다. KDI의 두 연구원은 올 1월 발표한 논문에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직 부패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평균 부패 수준은 검사가 기소만 담당하는 프랑스식 법체계 국가에서 가장 높고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는 독일식 법체계에서 낮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의견도 마찬가지다. 검토 보고서에서 "검사가 기록만 보고 공소를 제기 또는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복잡한 사건은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대못 박으려는 속셈을 국민은 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권력 비리 수사의 원천 차단일 것이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검찰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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