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와 A씨의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씨도 김씨 손에 숨졌다.
김씨는 그간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피해자의 모친 등이 언제 집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모친과 동생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인정했다. 1심은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계획범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의 내용과 김씨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라도 명시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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