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강용석 변호사와의 최근 전화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가 즉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낮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의혹 관련 강용석 변호사가 멤버로 있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방송 내용이 허위이며 제가 그와의 전화 통화에서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히자, 당일 오후 4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영상을 지우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들어보면 누가 제안했고 누가 거절했는지는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해당 파일을 공개한지 1시간정도 만인 이날 오후 5시 2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준석이 공개한 저와의 통화 내용을 보면 9개월만에 처음 통화하면서 이준석이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라고 얘기하고, 저는 첫 시작을 '다 고발도 취하하고'로 시작한다. 통화 내용 총 길이는 1분 6초"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파일 내용과 일치한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와)통화를 하게 된 경위는 브로커 기자가 영상을 내려주고 상호간 고발을 취하하면 복당 허용을 제안했고, 그걸 서로 못 믿으니 직접 당사자간 통화가 필요하다고 해 직접 저보고 이준석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화 녹취에서도 확인 가능한 것처럼, 이준석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통화 녹취로 확인 가능한 사실은 통화 이전에 많은 물밑 협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물밑 협상을 제안하고 주도한 건 이준석 측 브로커 기자"라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오후 6시 5분쯤 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서 가세연이 제보를 받아 방송했던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준석의 성상납, 3천만원 이상의 선물과 현금 수수 주장은 가세연이 한 게 아니다.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준석에게 성상납과 뇌물을 준 김성진, 장이사, 김철호의 주장이다. 이러한 내용은 2016년 대전지검과 대전지법의 재판기록에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과 김철근의 사실확인서 위조와 그 제출도 가세연이 주장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실확인서를 써준 장이사가 그 내용이 거짓이고 그걸 써준 이유는 김철근이 7억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가세연에 제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성상납 뿐만 아니라 몇천만원의 돈, 선물과 식사, 술 대접을 2016년까지 지속했다는 것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진의 주장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들도 모두 김성진이 가세연에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 간 공방의 시작은 3개월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며 관련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멤버 강용석 변호사 및 김세의 전 MBC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지난해 12월 30, 31일 이준석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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