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사회 등에 약국 업무연속성계획 지침 안내
정부가 병원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직원들에 이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도 코로나19 확진 시 3일만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거세지면서 약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마련해 대한약사회 등에 안내했다.
정부는 약사 등 확진자 발생으로 약국 영업이 중단될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돼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그간 약사회 등에서는 약국 역시 병원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필수시설이므로, 종사자 감염 시에도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약국은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을 조제하고 환자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지침은 일일 확진자 수와 약국 내 필수 인력 및 종사자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대비), 2단계(대응), 3단계(위기)로 구분된다. 현 상황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때의 기준인 3단계가 적용된다.
약사 등 약국 근무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면 검사일 기준으로 3일만 격리한 뒤 근무를 재개할 수 있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다. 또한 근무를 재개하더라도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격리 기간 단축이 시행되는 기간에 직장 업무 외에 외부 개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지침은 강제가 아니며, 약국 개설자 등은 지침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해 적용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근무자에 대해서도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지침이 제시됐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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