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일대 임야와 밭 수천 ㎡가 불법으로 훼손된 사실이 들어나 봉화군이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훼손 행위가 벌이진 이곳은 평소 인삼 밭 등으로 사용해 오던 곳으로 최근 토지 소유자 A씨가 중장비와 덤프트럭 등을 동원, 인근 임야와 밭 등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헤친 곳이다.
문제가 발생하지 봉화군은 불법산림훼손 행위와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 불법 농지조상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읍 화천리 A씨 소유의 521-1번지(과수원) 9천㎡와 인근 산 41-2, 산41-3번지 일대에 불법 훼손 행위가 벌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최근 중장비와 덤프트럭 등을 동원, 521-1번지 농지를 2m이상 파헤치고 인근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여기서 발생한 흙을 자신의 인근 농경지 성토용으로 사용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성토를 하는 과정에 공공시설물인 농로와 도수로를 허가도 받지 않고 매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착수한 봉화군은 A씨가 임야 1천500㎡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와 3천㎡의 농지를 2m 이상 절토한 혐의, 공공시설물인 농로와 도수로를 파손하거나 매몰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절차를 거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농지 경계를 따라 훼손했다"며 "형상은 농지이나 지목이 임야에 해당돼 훼손한 부분은 사건처리해 검찰에 송치하겠다. 불법우량농지조성과 공공시설물 훼손 및 매립은 미복구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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